안녕하세요?
오늘도 돈받아 드리고 채무자에게 했던 강제집행해제했습니다. 그리고 검찰항고, 음주운전 법원 재판받기전 의견서, 반성문, 탄원서 그리고 등기 등을 수임 및 처리하고 여러 상담(나이정정, 재정신청, 소송, 행정심판, 경매신청, 경매취하, 고소장)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검찰항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자신의 상황에서 피의자가 제대로 법의 심판을 받기를 기대하였는데, 검찰에서 유죄는 유죄이지만 사안이 크지 않고 피의자의 처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굳이 공소제기를 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아무런 법적 제재도 피의자에게 내려지지 않았다고 여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제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검찰항고입니다. 이는 검찰에서 내리는 불기소처분에 대해서 당사자가 불복을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처분을 내린 검사의 상급 검찰청에 제기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검찰항고는 원결정을 취소하고 재수사를 촉구한다는 취지와 그에 따른 타당한 이유를 적시한 항고이유서를 저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의뢰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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