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로서 스터디원들과 함께 아침일찍부터 리트 시험을 보면서 스터디를 하고 저녁에는 교회 집사님들과 더메드부페에서 맛있게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낮에 한강에 자전거 라이딩도 다녀왔고 행정사님으로부터 난민소송을 소개 받아 처리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난민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법무부의 난민신청 결정에 대한 불만이 있다고 한다면 난민신청 기각(반려)결정에 불복을 하여야 하는데, 불복의 방법으로는 법무부 난민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 행정법원에 '난민불허가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위의 두가지 방법은 혼용(이의신청 기각결정까지 받은 후 행정소송)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