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임대차3법손해배상소송, 내용증명,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고 여러 상담(전세보증금반환소송, 가압류해방공탁, 개인회생이의신청)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임대차3법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6항에 따르면, 갱신거절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액은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중에서 가장 큰 액수입니다.
우선 월세로 거주를 하고 있었다면 월세3개월분에, 보즌금의 2.5%를 12로 나눈 후 곱하기 3을 한 액수를 포함하여 손해액이 인정됩니다. 최근에는 전세로 거주를 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5억원의 보증금이라면 대략 3백만원 가량의 손해액이 인정됩니다. 5억원의 2.5%는 1,250만원이므로, 12로 나누어 환산 월차임을 계산하고 3개월치를 계산하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임대인이 자신이 거줄할 것처럼 하여 임대차 갱신 거부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 높은 금액으로 임대차를 하여 임대차3법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되었다면, 다른 사람에게 임차한 보증금이나 월세를 확인하여 대응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의뢰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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