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소장 4건과 양육자 변경신청을 하고 여러 상담(채무부존재확인소송, 명도소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 드렸습니다. 주일예배도 드리고 한강 자전거라이딩 가고 또다른 논문도 준비하고 재미있게 보냈습니다. 오늘은 양육자변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1. 친권자 /양육자 변경 ( "지정" 아님 주의) 변경은 가능합니다. 당사자의 협의나 심판 등으로 친권자가 지정된 경우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4촌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한쪽으로 변경하는 재판임. 친권자는 협의로 변경이 안되나 양육자변경은 협의로도 가능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