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변제권 행사를 위한 대항력의 존속기간 우선변제권 행사를 위한 대항력의 존속기간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 대항요건을 구비하고 있어야 하는 존속기간은 매각기일까지입니다. 즉 판례에서 배당요구의 종기시까지 임차권의 대항요건을 구비하고 있으면 족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확정.. *경매공부방/...주택·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12.05.03
대항력의 존속기간 대항력의 존속기간 부동산경매에서 임차인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경락인에게 이전되는 시점까지 대항요건을 갖추고 살고 있어야 합니다. 즉 경락인이 매각대금납부시까기 점유와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주.. *경매공부방/...주택·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12.05.03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로 임차권의 대항력이 존속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로 임차권의 대항력이 존속 강제경매의 채무자가 낙찰대금지급기일 직전에 선순위 근저당권을 소멸시켜 후순위 임차권의 대항력을 존속시키고도 이를 낙찰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여 낙찰자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낙찰대금을 지급한 경우.. *경매공부방/...주택·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12.05.03
주임법과 상임법의 비교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비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입법취지를 비롯해 형식과 내용, 요건, 효력면 등에서 아주 유사합니다. 양자의 차이점을 인지하는 것은 임대차에 대한 분석에서 중요하다 여겨집니다. 먼저 1) 적용범위 : 주택임대차는 미등.. *경매공부방/...주택·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12.05.03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내용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같은날 개정된 내용이여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령을 올립니다 주된 개정된 내용은 서울특별시가 따로 분류되었으며 금액이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최우선변제의 요건 (1)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일 것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경매공부방/...주택·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12.05.03
항고장 항 고 장 사 건 타경 호 부동산임의(강제)경매 항고인(채무자) ○ ○ ○ 주소 위 사건에 관하여 귀원이 년 월 일에 한 결정은 년 월 일에 그 송달을 받았으나, 전부 불복이므로 항고를 제기합니다. 원결정의 표시 항 고 취 지 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함. 항 고 이 유 첨 부 .. *경매자료실/...경매서식 2012.05.03
채 권 상 계 신 청 서 채 권 상 계 신 청 서 사건번호 타경 호 채 권 자 채 무 자 위 사건에 관하여 매수인이 납부할 매각대금을 민사집행법 제143조 제2항에 의하여 매수인이 채권자로서 배당받을 금액한도로 상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매수인 겸 채권자 (인) 연락처(☎) 지방법원 귀중 ☞유의사항 1) .. *경매자료실/...경매서식 2012.05.03
집행관 송달 신청서 집행관 송달 신청서 사건번호 채 권 자 채 무 자 소 유 자 위 사건에 관하여 소유자는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고의로 송달을 불능시키고 있으니 귀원 집행관으로 하여금 송달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 1통 년 월 일 채 권 자 (인) 연.. *경매자료실/...경매서식 2012.05.03
21.강제집행의 정지, 제한, 취소(6) 오늘은 강제집행의 정지, 제한, 취소 마지막 시간으로 집행취소의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4. 집행취소의 효과 (1) 집행행위는 취소에 의하여 법률상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이에 기한 효과도 소멸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압류물건의 자유처분도 가능하며 제3채무자.. 민사집행/...경매민사집행법 2012.05.03
20.강제집행의 정지, 제한, 취소 (5)| 3. 집행취소의 방법 (1) 집행의 취소는 그 집행처분을 한 집행기관이 합니다. 집행기관이 아닌 소송기관인 법원에 대하여 집행취소를 구할 수 없고 이 경우에는 그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합니다(대결 1957.6.13. 4290민재항29). 집행의 취소는 집행정지의 경우처럼 당사자 또는 제3자.. 민사집행/...경매민사집행법 2012.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