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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권 상 계 신 청 서

김철중법무사 2012. 5. 3. 13:01

채 권 상 계 신 청 서

사건번호 타경 호

채 권 자

채 무 자


위 사건에 관하여 매수인이 납부할 매각대금을 민사집행법 제143조 제2항에 의하여

매수인이 채권자로서 배당받을 금액한도로 상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수인 겸 채권자 (인)

연락처(☎)



지방법원 귀중


☞유의사항

1)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에 그 채권의 배당액이 매입대금을 지급함에 충분한 때에는

매입대금의 상계로 채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2) 이미 배당기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상계신청으로 인하여 배당기일은 새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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