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자료실/...경매서식

항고장

김철중법무사 2012. 5. 3. 13:02

항 고 장


사 건 타경 호 부동산임의(강제)경매

항고인(채무자) ○ ○ ○

주소

위 사건에 관하여 귀원이 년 월 일에 한 결정은 년 월 일에

그 송달을 받았으나, 전부 불복이므로 항고를 제기합니다.

원결정의 표시

항 고 취 지

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함.

항 고 이 유

첨 부 서 류

1.

2.

위 항고인

연락처(☎)

지방법원 귀중

☞유의사항


1) 이해관계인은 매각허부여부의 결정에 따라 손해를 볼 경우에만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수 있고 매각허가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결정에 적은

것 외의 조건으로 허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매수인 또는 매각허가를 주장

하는 매수신고인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민사집행법에 규정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가 있다거나, 그 결정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

3)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

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합니다.










'*경매자료실 > ...경매서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락(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  (0) 2012.06.19
경매절차정지가처분 신청  (0) 2012.05.09
채 권 상 계 신 청 서  (0) 2012.05.03
채권계산서  (0) 2012.05.03
집행관 송달 신청서  (0) 2012.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