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절차정지가처분 신청
신청인(채무자겸소유자) ○ ○ ○ 주 소 피신청인(채권자) ○ ○ ○ 주 소
부동산 경매절차정지가처분 신청 신 청 취 지 위 당사자간 귀원 타경 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경매절차는 원고○○○,피고○○○간 귀원 가단 호 채무부존재확인 및 저당권설정 등기말소청구의 소 판결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 청 이 유 1.피 신청인(채권자)은 신청인(채무자 겸 소유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200 년 ○월○일 저당권설정등기(○○지방법원 등기 접수 제○○○호)의 저당권 실행으로써 귀원으로부터 200 년 ○월○일 부동산 경매개시 결정을 받았음. 2.그러나 위 저당권의 원인 채권인 대여원금 20,000,000원과 이자는 약정된 지급기일에 전부 변제하여 채무가 소멸하였음에도 저당권의 권리증과 채권원인증서를 회수하지 않은 채무자의 실수를 기화로 채권자는 아직도 채권이 존속하고 있는 양 경매신청을 하기에 이른 것임 3.이에 신청인은 채권자를 상대로 현재 채무부존재확인 및 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의소를 귀원에 제기하여(200 년○월○일 접수 가단 호)소송중에 있으나 동 판결이 선고되기 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짐 4.따라서 소송기간중에 동 경매절차의 진행으로 경락이 되는 경우 신청인으로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소장접수 증명원 1통 1.소장부본 1통 1.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서 1통
200 년 월 일
위 신청인 ○ ○ ○ (인)
○○지방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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