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1]
○ ○ 지 방 법 원
매 각 명 령
○○지방법원소속 집행관 귀하
사 건 타경 부동산강제(임의)경매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아래 매각기일에 이 법원 안에서 기일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할 것을 명한다. 다만, 제2회 이후의 매각기일은 선행매각기일에서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이 매각기일이 최종적으로 마감된 때에 한하여 실시한다.
기일 순번 |
매각기일 |
매각결정기일 |
제1회 |
. . . : |
. . . : |
제2회 |
. . . : |
. . . : |
제3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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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제4회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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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판 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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