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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서

김철중법무사 2012. 6. 20. 16:45

 [별지 4] 통지서



 ○  ○  지  방  법  원      

[담당:경매  계]

 통    지    서   


사      건       타경     부동산강제(임의)경매               

채  권  자   

채  무  자   

소  유  자   


부동산의 표시    별지와 같음  


1.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이 매각절차가 진행중임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가 소액임차인 또는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인 때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귀하의 임차보증금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9조 별표 1 참조)에서는 4,000만원,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한다)에서는 3,500만원, 그 밖의 지역에서는 3,000만원 이하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소액임차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배당요구종기인   .    .    . 까지 이 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매각대금으로부터 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선순위 담보물권이 2001.  9. 15. 이전에 설정된 경우에는 위 임차보증금의 범위가 특별시 및 광역시(군지역은 제외)에서는 3,000만원 이하, 기타의 지역에서는 2,000만원 이하로 됩니다.

  나. 귀하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인 경우에는 이 법원에 배당요구종기인    .   .   . 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매각대금으로부터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 배당요구는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가 공정증서 로 작성되거나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찍혀 있어야 한다)사본, 주민등록표등본 (임차인 본인의 전입일자 및 임차인의 동거가족이 표시된 것이어야 한다) 및 연체 된 차임 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한 잔여보증금에 대한 계산서를 첨부하여 위 경매사건의 배당요구종기까지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만일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당요구를 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경료함이 없이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임차주택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가거나 주민등록을 전출하여 대항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배당요구의 종기가 연기된 경우에는 연기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대항요건을 계속 구비하여야 합니다.


3. 귀하가 소액임차인 또는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 해당되지 않는 때에는 일반채권자와 마찬가지로 첫경매개시결정등기 후의 가압류채권자 또는 집행력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서 가압류등기된 등기부등본 또는 집행력있는 정본이나 그 사본을 첨부하여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거나 첫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가압류집행을 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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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무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