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2]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통지서
○ ○ 지 방 법 원
[담당:경매 계]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통지서
사 건 타경 부동산강제(임의)경매
채 권 자
채 무 자
소 유 자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과 장소를 다음과 같이 정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1.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
가. 제1회 매각기일 . . . : 매각결정기일 . . . :
나. 제2회 매각기일 . . . : 매각결정기일 . . . :
다. 제3회 매각기일 . . . : 매각결정기일 . . . :
라. 제4회 매각기일 . . . : 매각결정기일 . . . :
2. 최저매각가격
매각물건 제1회 제2회 제3회 제4회
1
2
3. 매각 및 매각결정장소 : ○○지방법원 ○○법정
. . .
법원사무관 ○ ○ ○
직인생략 |
주의 : 1. 제2회 이후의 매각기일은 선행매각기일에서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이 매각기일이 최종적으로 마감된 때에 실시된다는 사실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마지막 매각기일에서도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이 매각기일이 최종적으로 마감된 때에는 다시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을 지정하여 통지서를 송달합니다.
3. 일괄 지정된 매각기일 중 한 기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새로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을 지정하여 통지서를 송달합니다.
4. 사건진행ARS는 지역번호없이 1588-9100입니다. 바로 청취하기 위해서는 안내 음성에 관계없이 ‘1’+‘9’+[열람번호 000999 2001 013 113]+‘*’를 누르세요.
( 광주, 전남지역에서 타지역 사건 조회 : (02)530-1234 )
법 원 소 재 지 |
|
담 당 |
|
전 화 |
|
민집 104,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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