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경매민사집행법

20.강제집행의 정지, 제한, 취소 (5)|

김철중법무사 2012. 5. 3. 12:17

3. 집행취소의 방법

(1) 집행의 취소는 그 집행처분을 한 집행기관이 합니다. 집행기관이 아닌 소송기관인 법원에 대하여 집행취소를 구할 수 없고 이 경우에는 그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합니다(대결 1957.6.13. 4290민재항29). 집행의 취소는 집행정지의 경우처럼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집행기관 자체에서 취소사유가 명백한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는 집행처분의 존재를 멸각케 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나 그 구체적인 방법은 집행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집행법원이 집행처분을 취소함에는 강제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여, 그 재판이 신청에 의한 경우에는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그 밖의 경우에는 강제집행신청인과 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하고(민집규 7조 1항 2호, 3호), 제3채무자 또는 관리인 및 제3자에게 통지를 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민집규 90조 2항, 160조 1항, 2항).

(2) 집행처분의 취소는 집행개시 후 그 종료 전까지 허용됩니다. 그러나 부동산강제경매에 있어 매수의 신고가 있은 후에 민사집행법 49조 3호 또는 6호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민집 93조 3항), 이러한 동의가 없는 한 위 각 서류의 제출에 의한 집행처분의 취소는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대법원 1994.2.7. 자 93마1837 결정 【부동산강제경매취소기각결정】

[공1994.4.1.(965),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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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대금 납부 전까지 민사소송법 제510조 소정의 서면이제출된 경우 경매절차의 정지 또는 취소 여부

【결정요지】

개정된 민사소송법(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된 것)하에서는 강제경매의 경우에도 임의경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락인은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에 경매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허가결정이 된 후에라도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경매법원은 같은 법 제510조 제2호의 서면인 경매절차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결정정본이 제출된 경우 필요적으로 그 경매절차의 진행을 정지하여야 하고, 또 같은 조 제1호의 서면인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경매법원이 한 경매개시결정도 취소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10조 , 제511조 , 제646조의2 , 민사소송규칙 제146조의3

【참조판례】

대법원 1992.9.14. 선고 92다28020 판결(공1992,2886)

【전 문】

【재항고인】 서춘길

【원심결정】 부산지방법원 1993.10.25. 자 93라160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개정된 민사소송법(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된 것)하에서는 강제경매의 경우에도 임의경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락인은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에 경매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제646조의 2),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허가결정이 된 후에라도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경매법원은 같은법 제510조 제2호의 서면인 경매절차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결정정본이 제출된 경우 필요적으로 그 경매절차의 진행을 정지하여야 하고, 또 같은조 제1호의 서면인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이므로(같은법 제511조 제1항), 경매법원이 한 경매개시결정도 취소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의 경매법원의 경매개시결정취소결정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5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기록에 의하면 경매법원이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를 진행하여 재항고인에게 경락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재항고인이 경락대금을 납부하기 전인 1993. 4. 9.에 이 사건 강제집행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93가합1397호 청구이의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정지한다는 내용의 강제집행정지결정이 경매법원에 제출되자 경매법원은 그 경매절차를 정지하였고, 위 청구이의사건에서 채무자가 승소하여 이 사건 채무명의에 의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판결정본과 판결확정증명원을 경매법원에 제출하자 경매법원이 이미 한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사실이 이와 같다면 같은법 제510조 제1호의 서면이 제출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한 경매법원의 조처에 잘못이 없고, 이와 같은 경매개시결정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재항고인의 항고를 각하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김주한 정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