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경매민사집행법

19. 강제집행의 정지, 제한, 취소(4)

김철중법무사 2012. 5. 3. 12:16

제 2절 집행의 취소

1. 의의

집행의 취소라 함은 집행절차진행 중에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집행기관의 행위를 말합니다.

집행개시 전에는 집행의 취소가 있을 수 없고 또 집행절차종료 후에는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할 여지가 없습니다. 집행처분이 당초부터 당연 무효인 경우에도 외관상 존재하고 있는 이상 이에 따른 장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예컨대 무효인 압류, 봉인의 제거).

2. 집행취소의 사유

(1) 집행취소서류의 제출

_위에 말한 집행정지서류 가운데 민사집행법 49조 1호․3호․5호 및 6호의 서류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집행기관은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여야 합니다(민집 50조 1항).

(2) 기타의 경우

그 밖의 개별적인 취소사유로는, ① 집행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한 때에 하는 집행취소(민집 18조 2항), ② 부동산의 멸실 등의 경우에 하는 강제경매절차의 취소(민집 96조 1항), ③ 남을 가망이 없고 압류채권자가 매수신청과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하는 강제경매절차의 취소(민집 102조 2항), ④ 선박압류 후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49조 2호 또는 4호 서류를 제출하고 압류채권자와 배당요구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에 해당하는 보증을 제공한 때에 하는 선박압류절차의 취소(민집 181조 1항) 등이 있습니다.

(3) 집행신청의 취하

채권자는 신청한 강제집행을 그 완결 전에 취하할 수 있으며, 강제집행절차는 채권자의 취하에 의하여 당연히 종료되므로 법원이 집행기관인 경우에도 별도로 집행절차의 취소결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법원 1986.3.26. 자 85그130 결정 【집행취소신청기각결정】

[집34(1)민,183;공1986.7.15.(780),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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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청구이의의 소를 인용한 확정판결정본을 제출받고도 집행기관이 집행을 속행할 경우의 불복방법

나.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허가결정후에 민사소송법 제510조 소정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 동 경락허가결정의 효력

【판결요지】

가. 민사소송법 제511조에 의하면 강제집행진행중 강제집행취소결정 정본이나 청구이의의 소를 인용한 종국판결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면 집행기관은 필요적으로 강제집행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행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인용한 확정판결 정본을 첨부하여 강제집행취소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신청은 강제집행의 필요적 취소를 촉구하는 의미를 가질 뿐이고 집행법원이 강제집행취소결정 정본을 제출받고도 강제집행을 계속 진행할 때에는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절차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을 따름이다.

나. 강제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이 있은 후에 민사소송법 제510조 소정의 서류가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락허가결정의 효력을 좌우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511조 / 나. 제510조, 제64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7.22자, 83그24 결정, 1978.12.19자, 77마452 결정

【전 문】

【특별항고인】 황석봉

【원 결 정】 대전지방법원 1985.8.30자, 85타407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특별항고이유의 요지는, 채권자가 대전지방법원 84가단985호 약속어음 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특별항고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함으로써 이 사건 강제경매가 진행중 특별항고인은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고 채권자에게 채무원리금 전액 및 경매절차비용을 변제한 후 이 사건 경매의 기본이 된 위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같은법원 85가합188호 사건으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한편 그 법원으로부터 85카1476호 강제집행취소결정을 받아 그 정본을 제출하였으며 위 청구이의의 소 승소 확정판결정본까지 첨부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취소신청을 하였으나 원심이 이를 기각하였으니 위법이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511조에 의하면 강제집행진행중 강제집행취소결정 정본이나 청구이의의 소를 인용한 종국판결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면 집행기관은 필요적으로 강제집행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행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인용한 확정판결정본을 첨부하여 강제집행취소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신청은 강제집행의 필요적 취소를 촉구하는 의미를 가질 뿐이고 집행법원이 강제집행취소 결정정본을 제출받고도 강제집행을 계속 진행할 때에는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절차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을 따름이라고 풀이된다 ( 당원 1983.7.22자, 83그24 결정 참조) 따라서, 원심이 위 강제집행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필요가 없는데도 이에 대한 기각결정을 하였음은 위법이라 할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강제경매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의 선고는 1985.4.4에 있었고, 특별항고인은 같은해 4.10 동 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고 같은해 4.15 강제집행취소 결정정본을 같은해 7.18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인용하는 확정판결정본을 원심법원에 각 제출하였음이 명백한 바, 강제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이 있은 후에 민사소송법 제510조 소정의 서류가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락허가결정의 효력을 좌우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78.12.19자, 77마452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어차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진 집행처분의 필요적 취소는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결국 원심이 위와 같은 위법한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위법은 재판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특별항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