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절차의 의의
Ⅰ. 서설
행정절차란 행정기관이 규칙 제정·쟁송의 재결, 결정 기타의 행정행위를 할 경우에 준거할 절차를 말한다. 넓은 의미의 행정절차는 행정의사의 결정과 집행에 관련된 일체의 과정을 의미하며, 사전절차로서 행정입법·행정계획·행정처분·행정계약 및 행정지도에 관한 절차가 있고, 사후절차로서 행정심판절차 및 행정상의 실효성 확보절차가 있다. 좁은 의미의 행정절차는 행정기관의 제1차적인 행정권의 행사과정을 규율하는 절차를 의미하며 행정의사결정에 관한 사전절차·행정입법·행정계획·행정처분·행정계약 및 행정지도에 관한 사전절차를 포함한다. 가장 좁은 의미의 행정절차는 행정처분의 사전절차만을 의미하며, 행정처분 절차만을 그 범위로 본다.
Ⅱ. 행정절차와 사법절차
행정절차나 사법절차 모두 행정의 영역에서 법을 실현하고 수행하는 점은 동일하다. 그러나 행정절차는 공적 임무의 실현, 공공복지의 현실화가 주된 목적이나, 사법절차는 그 본질적인 존재이유가 개인의 권리보호의 실현에 있다. 따라서 행정절차의 경우에는 형식성이 완화되고 능률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반면에, 사법절차는 엄격한 형식성과 절차의 보장이 요청된다.
Ⅲ. 행정절차의 법적근거
1. 헌법적 근거
헌법 제12조가 직접적으로 형사사법권의 발동에 관한 적법절차 조항이라 할지라도 그 취지는 행정절차에도 유추적용된다.
2. 법률적 근거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행정절차법이 있다. 이 외에도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이 있다.
Ⅳ.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1. 행정처분의 사전통지(행정절차법 제21조)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침해적 행정행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당사자 등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2. 의견청취(행정절차법 제 22조)
(1) 청문
국민의 자유·권리를 제한·침해하는 행정처분을 발하기 전에 행정청이나 관계인의 주장·증거에 대하여 처분의 상대방이나 대립되는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증거를 제출하여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이다. 청문은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한다(제22조 제1항).
(2) 공청회
공청회는 주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문과 달리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기타 일반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 공청회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목적 달성에 있어서 효율성을 높이고 사전적으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데 의의가 있다. 그 사유로는 다른 법령 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당해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제22조 제2항).
(3) 약식의 의견청취
의견청취는 “행정청이 어떠한 행정작용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 등이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로서 청문이나 공청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를 약식청문이라고 한다. 행정절차법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한하여 의견청취절차를 의무화하고 있다(제22조 제3항). 즉, 청문이나 공청회의 경우는 다른 개별법령 등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의 경우에도 실시여부에 대해 행정청에 재량이 있으나, 의견청취의 경우는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의해 반드시 거쳐야 한다.
3. 이유부기(행정절차법 제23조)
이유부기는 행정처분 등에서 그 처분의 근거가 된 법령상·사실상의 이유를 명시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절차법 제정 이전에 판례는 불문법의 일반원리로서 이유부기를 인정하였고 행정절차법 제정 이후 행정절차법 제23조는 이유부기 의무를 원칙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별적인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침해적 처분의 경우 이유부기를 하여야 한다.
4. 처분의 방식(행정절차법 제24조)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Ⅴ. 행정절차법에 대한 비판과 입법론
1. 총칙부분
행정절차법에는 행정계획의 확정절차, 공법상 계약절차, 행정조사절차, 행정집행절차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러한 절차부분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그리고 행정업무의 대량성, 민주시민의식의 성숙 등에 비추어 대리인을 변호사로 한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2. 처분절차부분
행정절차법에는 확약, 행정처분의 취소와 철회의 제한, 그리고 재심사에 관한 부분이 없으며, 이에 대한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당사자 등의 신청에 의한 청문의 가능성이 배제되어 있는 것도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공청회와 의견제출절차에서도 청문절차에서 인정하고 있는 문서열람청구권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