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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구속의 원칙

김철중법무사 2012. 6. 1. 14:52

자기구속의 원칙

Ⅰ. 서설

1. 의의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란 재량행위 영역에서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에 대해 일정한 관행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 행정청이 동종 사안에서 이전에 제3자에게 행한 것과 동일한 처분상대방에게 하도록 스스로 구속당하는 원칙을 말한다. 자기구속의 원칙은 행정의 법률에의 구속 등과 같은 행정의 타자구속과 구별된다.

2. 인정근거

(1) 학설

신뢰보호원칙을 근거로 이를 인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통설은 평등의 원칙을 근거로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을 인정한다.

(2) 판례

헌법재판소는 전라남도교육위원회의 1990학년도인사원칙에 대한 헌법소원사건(헌재 1990.09.03, 90헌마13,)에서 그리고 대법원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처분취소 사건(대판 2009.6.25, 2008두13132)에서 신뢰보호의 원칙과 평등원칙을 종합하여 자기구속의 법리명시적으로 인정고 있다.

(3) 검토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당사자의 신뢰유무와 무관하게 인정되므로 평등의 원칙에서 행정의 자기구속의 근거를 찾는 견해가 타당하다.

Ⅱ. 적용영역

1. 일반론

자기구속의 원칙은 수익적 행정행위에서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 발전된 이론이지만, 침익적 행정행위의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점에 의문이 없다, 또한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행정청에 선택의 여지가 없으므로 재량행위나 판단여지가 인정되는 행위에 인정된다.

2. 재량준칙의 법규성 인정여부

(1) 문제점

재량준칙에 따른 선례가 형성된 경우에 이를 따르지 않는 것은 위법한데, 이것이 재량준칙에 법규성이 인정되기 때문인지의 여부가 문제된다.

(2) 재량준칙의 법규성 인정여부

재량준칙이 적용됨으로 인해 일정한 선례가 형성되는 경우에 재량준칙은 자기구속의 원칙을 매개로 법규로 전환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선례를 따르지 않은 행정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이유는 자기구속의 원칙을 위반했기 때문이지 재량준칙이 법규로 전환되어 법규화 된 재량준칙을 위반했기 때문은 아니라는 점에서 부당하다.

따라서 재량준칙에 반한 처분이 있는 경우 상대방은 행정규칙 위반임을 주장하지 못하지만 자기구속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

Ⅲ. 적용요건

1. 재량영역일 것

행정청에 독자적인 판단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정립한 준칙이나 관행에 구속되는 것이므로, 법규를 기계적으로 집행해야 하는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적용이 없다.

2. 행정선례의 존재

행정규칙의 적용에 있어서 현실적인 행정선례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선례필요설과 선례불필요설의 대립이 있으나, 재량준칙을 예기관행으로 파악하여 재량준칙에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하게 되면 행정규칙의 법규성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므로 행정선례필요설이 타당하다.

3. 동종의 사안일 것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전에 제3자에게 행정처분을 한 상황과 현재 상대방에 대한 상황이 동일하거나 동종이어야 한다. 따라서 동종의 사안이 아닌 경우에는 선례나 행정규칙을 따르지 않더라도 무방하다.

Ⅳ. 한계

1. 위법행위와 자기구속

사익적 요청으로서의 자기구속의 원칙과 공익적 요청으로서의 법률적합성의 원칙이 충돌하는 경우, 위법한 행정작용에 대해 자기구속을 인정한다면 이는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결과가 되므로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자기구속으로부터 이탈

행정의 법률에의 구속이 엄격한 것임에 반해,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에 따른 구속은 탄력적이다. 따라서 기존의 관행과 다른 결정을 해야 할 명백한 이유가 있고,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지 않고, 새로운 결정이 모든 새로운 경우에 동등하게 적용될 것이 예정된 경우에는 기존의 관행으로부터의 이탈은 적법하다.

Ⅴ. 위반의 효과 및 권리구제

자기구속의 원칙은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에서 도출되는 불문법 원리이자 행정법의 일반원리로서 이에 위반하면 위헌·위법하게 된다. 따라서 자기구속의 원칙에 반하는 행정행위는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며,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Ⅵ. 문제점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①행정규칙에 대해서 사실상 법규로서의 효력을 부여하여 행정청에 사실상의 법(법규)정립권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는 점, ②행정의 탄력성을 해하여 행정의 경직화를 초래한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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