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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행정의 원리(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김철중법무사 2012. 5. 29. 19:56

법치행정의 원리(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Ⅰ. 서설

법치행정의 원리란 근대입헌국가의 권력분립원리를 토대로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률로 행정을 규제함으로써 그 자의를 막으려는데 근본취지가 있었다. 법치주의의 행정면에서의 표현인 법치행정의 원리는 이처럼 행정권도 법의 기속을 받고 법을 준수해야 하며 만일에 법을 위반하여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재판 등을 통한 구제제도가 마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행정소송사건의 판결에 형식적 및 실질적 확정력(불가변력)이 인정됨은 물론, 그 외에도 당사자가 참여하여 일정한 소송절차에 따라 내려진 행정청의 재결·결정 등에도 판결에 준한 확정력 유사의 효력이 인정된다. 이에 비해 일반적인 행정행위에는 실질적 확정력은 존재하지 않으나, 제소기간을 경과한 후에는 이미 다툴 수 없는 형식적 확정력(불가쟁력)은 인정된다고 하겠다.


Ⅱ. 법치주의의 기초

1. 자유주의적 기초

법치주의는 국민의 자유권의 보장과 국가권한을 일정한 부문에 한정시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2. 민주주의적 기초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은 국민의 ‘일반의지’의 표현이며 법률에 의한 통치는 국민에 의한 통치를 실현하므로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적 기초를 요구하고 있다.

3. 법에 대한 신뢰

국가권력에 대한 불신과 법에 대한 신뢰에 기인하는 법치주의는 국가권력을 법적 틀에 의해 규제하고, 법에 종속시킨다는 의미를 그 내용으로 한다.

Ⅲ. 법치주의의 역사적 발전

1. 시민적 법치주의

근대 초기의 법치주의를 시민적 법치주의라 하는데, 시민적 법치국가에서는 시민의 자유보장을 이념으로 하면서 국가의 임무를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한정시켰다.

2. 형식적 법치주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민적 법치국가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한 지배만을 의미하게 되었고, 그 법률의 목적이나 내용은 문제삼지 않는 형식적 법치국가로 변질하게 된다. 또한 복지국가 사상의 진전에 따라 행정권이 강화되어 포괄적 수권 등의 방식에 의해 행정권에게 광범위한 입법권이 위임되었으며, 법의 지배가 미치지 않는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이 광범위하게 인정되었다.

형식적 법치주의에서는 법률유보의 원칙의 범위에 대해서 침해유보설이 통설이었고, 행정에 대한 사법적 통제제도 내지 구제제도도 미비했었다.

2. 실질적 법치주의

형식적 법치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제2차 세계대전 후 법령의 내용도 통제하는 실질적 법치주의가 등장하였다.

실질적 법치주의에서는 법률유보의 범위도 침해유보에서 본질성유보 등으로 확대되었고, 헌법 및 법의 일반원칙이 법률의 흠결을 보완하는 중요한 행정법의 법원(法源)이 되었다. 행정재판기관도 독립된 사법적 기관으로 되었고, 행정소송의 대상에 대해서는 개괄주의를 채택하여 행정법원의 통제대상이 되는 활동영역이 확대되었다. 

실질적 법치주의 하에서는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행정에 보다 넓은 재량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법치행정의 원칙에 한계가 되고 있다.

Ⅳ 법치행정 원리의 내용

1. 내용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는 ‘행정에 대한 법의 지배’와 ‘행정구제제도’의 확립을 그 내용으로 한다. ‘행정에 대한 법의 지배’는 법률의 법규창조력, 법률의 우위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을 포함한다.

2. 법률의 법규창조력

(1) 개념

법률의 법규창조력이란 국가작용 중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새로운 규율을 정하는 것은 모두 의회가 정립하는 법률에 의해야만 하며, 의회가 정립하는 법률만이 법규로서의 구속력을 가진다는 것이다.

(2) 헌법적 근거 및 관철여부

국회입법의 원칙(헌법 제40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에 대한 법률유보(헌법 제37조 제2항)하며, 포괄적 위임의 금지(헌법 제75조) 등이 있다.

3. 법률우위의 원칙

(1) 개념

법률우위의 원칙은 법률의 형식으로 표현된 국가의사는 다른 어떤 국가의사보다 우선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은 마땅히 법률에 의한 구속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으로 소극적 의미의 법률적합성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이 원칙은 공·사법은 물론 침익적·수익적 행정작용을 불문하고 모든 행정영역에 무제한·무조건 적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2) 내용

1) 법의 기준   행정은 헌법, 법률, 명령, 자치법규, 법의 일반원칙 등 모든 규범에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 행정기관의 개별적 행위는 하급기관의 법규명령에도 종속된다.

2) 법률의 행정입법에 대한 우위   오늘날의 실질적 법치주의 하에서는 그 법률은 헌법에 합치하는 내용이어야 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위헌법령심사제가 인정되고 있다.

4. 법률유보의 원칙 

(1) 개념

법률유보의 원칙은 일정한 행정권의 발동은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으로 적극적 의미의 법률적합성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법률우위의 원칙이 소극적으로 기존법률의 침해를 금지하는데 반해 법률유보의 원칙은 적극적으로 행정작용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2) 적용범위

법률우위의 원칙은 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적용되지만 법률유보의 원칙에 있어서는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Ⅴ. 법치행정 원칙의 한계와 예외

1. 한계

(1) 입법에 있어서 행정부의 역할의 증대

행정의 전문화, 복잡화 및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의회의 입법능력의 한계로 인해 행정입법이 날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행정부의 역할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

(2) 재량행위

행정의 대상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권에 일정한 재량이나 판단여지를 주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도 행정권의 행사는 일정한 한계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3) 특별권력관계

특별권력관계는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권력주체에게 포괄적인 지배권이 인정되고 그 상대방인 특별한 신분에 있는 자가 이에 복종하는 관계로서 종래에는 법치주의가 배제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확립된 오늘날에 있어서는 법치주의가 원칙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2. 예외(통치행위의 존재)

Ⅵ. 법치주의의 문제점

1. 신뢰보호의 원칙의 인정에 따른 문제점

신뢰보호의 원칙이 행정법의 일반원리로 인정됨으로써 법률적합성의 원칙과 충돌할 우려가 있다. 그 예로 직권취소나 철회의 제한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법률적합성도 법적 안정성과 함께 법치국가원리의 근간이므로 양자의 비교형량에 의해 우선여부를 결정한다면 법치주의의 위기는 해소될 것이다.

2. 입법기술상의 한계에서 오는 문제점

다양한 행정현실을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에 의한 하위법규로 모두 규율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어느 정도 추상적이고 불확정적인 개념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로 인해 행정권은 재량권 내지 판단여지를 갖게 되고, 재량권행사의 기준으로 행정규칙을 제정하게 되는데 이것이 법치주의를 형해화 또는 공동화시키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3. 비공식행정작용의 등장에 따른 문제점

비공식행정작용은 공식적인 행정작용과 달리 법령에서 그 형식이나 절차 등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현실적 필요에 따라 행하여지는 작용이기 때문에 법치행정의 원리와 충돌할 우려가 있다.

4. 행정계획의 등장에 따른 문제점

행정계획을 규율하는 계획규범(계획법)은 목적, 수단의 명제에 의하여 규율되고 그 요건, 효과에 관하여는 공백규정을 두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계획관청이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하게 되어 법치주의를 공동화 내지 형해화 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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