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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김철중법무사 2012. 7. 26. 19:19

Ⅰ. 서설

1.처분의 사전통지

행정절차법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대하여 사전통지, 의견진술기회 부여 등 일반적인 행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사전통지는 의견진술기회 부여의 전치절차이며, 의견진술기회 부여에는 의견제출, 청문, 공청회가 대표적인 제도이다.

2.청문의 의의

청문이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발하기 전행정청이나 관계인의 주장, 증거에 대하여 처분의 상대방이나 대립하는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 증거를 제출하여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이다.

행정절차법에서는 청문이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라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조 5호).

Ⅱ. 성질

청문권은 개인적 공권이다. 그러나 그것이 특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Ⅲ. 유형

청문의 유형에는 약식청문과 정식청문이 있다.

1. 약식청문

약식청문이란 일정한 방식에 의하지 않고 당해 예정된 처분에 대한 의견이나 참고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서, 행정절차법 제27조의 의견제출이 이에 해당한다.

2. 정식청문

정식청문은 청문주재자의 주재 아래 주장·반박을 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것으로 행정절차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청문에 해당한다.

Ⅳ. 청문의 실시여부

1. 청문절차가 의무적인지 여부

청문은 예외적으로 ①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②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한다(동법 제22조 제1항).

개별 법령에서 청문을 실시하라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임의적 절차이다. 따라서 개별 법령의 규정도 없고,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문이나 공청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위법이라 할 수 없다. 다만 동법 제22조 제3항의 의견제출(약식청문)절차는 별도의 개별법령이 없더라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청문의 면제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①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 ③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동법 제21조 제4항) 또는 ④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청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동법 제22조 제4항).

Ⅴ. 청문에 대한 행정절차법상의 내용

1. 청문절차의 개시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이 시작되기 10일전에 당사자 등에게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동법 제21조 제2항).

2. 주재자(동법 제28조·제29조)

청문은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행정청이 선정하는 자가 주재한다. 절차의 공정한 진행을 위해서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3. 공개(동법 제30조)

청문은 공청회와는 달리 일정한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당사자의 신청이나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4. 진행(동법 제31조)

청문절차는 먼저 주재자가 예정된 처분의 내용 등을 설명하고,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이나 증거제출을 거치고, 참고인 등에 대하여 질문을 할 수도 있다.

5. 종결(동법 제35조)

청문주재자는 당사자등의 의견제출, 증거조사 등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문을 종결할 수 있다.

6. 문서의 열람 및 비밀준수(동법 제37조)

당사자 등은 청문절차 종결시까지 당해사안에 관련된 문서의 열람·복사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행정청은 다른 법령에 의한 공개제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누구든지 청문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7. 결과의 반영(동법 제35조의2)

행정청은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문조서, 청문주재자의 의견서, 그 밖의 관계서류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하지만 행정청이 청문결과에 반드시 구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Ⅵ. 청문절차 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인정여부   

대법원은 절차가 처분의 본질적 요소가 아닌 한 무효사유가 아니라 취소사유로 보고 있다

Ⅶ. 위법성의 정도


Ⅷ. 청문절차 하자의 치유가능성과 시기

Ⅸ. 관련문제  

1. 절차의 하자와 판결의 기속력 (재처분의무와 반복금지효)

2.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와 국가배상청구 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