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판결에 의한 등기, 강제집행 5건 등을 수임 및 처리하고 여러 상담(경매취하, 고소장, 매각허가결정취소, 항소이유서, 강제집행, 경매취하)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판결에 의한 등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특히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등기를 잘 몰라서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실무에서 등기가 안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저는 등기법 책도 내고 등기법 강의도 해보고 해서 등기될 것을 예상하고 소송을 진행합니다. 승소한다고 다 등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 판결에 의한 등기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저는 강의와 책편집을 바탕으로 판결에 의한 등기 논문과 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수인의 등기청구권, 매도인의 등기인수청구권에 기한 판결에 의한 등기
부동산등기법에 의하면, 등기는 매수인과 매도인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제23조),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3조 제4항). 여기서, 등기권리자란 등기를 함으로써 권리를 얻게 되는 자를 말하고, 매수인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등기의무자란 등기를 함으로써 권리를 잃게 되는 자를 말하고, 매도인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지급의무를 다하였으나, 매도인이 등기 이전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계약에 기한 등기청구권을 권리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하고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단독으로 등기를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위와 같은 사례가 많으나,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교부하는 등 등기신청에 협력하였는데, 매수인이 등기를 이전해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매도인은 소유자로서 세금 등 공과금을 부과받을 수 있고,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으며, 기타 여러 가지로 불안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매도인은 매수인을 상대로 등기인수청구권에 기한 소송을 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등기를 이전시킬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대법원 역시 “부동산등기법은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에서 승소한 등기권리자 외에 등기의무자도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한 것은, 통상의 채권채무 관계에서는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하는 경우 채무자는 공탁 등에 의한 방법으로 채무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으나 등기에 관한 채권채무 관계에 있어서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등기의무자가 자기 명의로 있어서는 안 될 등기가 자기 명의로 있음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상 또는 법상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의 방법으로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등기를 인수받아 갈 것을 구하고 그 판결을 받아 등기를 강제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라고 하였다(대법원 2000다60708 판결).
의뢰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소송과 등기 집행 등 다방면에 많은 승소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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