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유언대용신탁, 진정서, 변제공탁, 등기, 내용증명 등을 수임 및 처리하고 여러 상담(소장, 주식리딩사기, 답변서, 경매, 전세보증금소송, 가압류취소소송)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유언대용신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유언대용신탁은 제가 법학박사과정 민법세미나에서 논문으로 발표한 적도 있는 주제입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유언대용신탁에 대하여
개정 신탁법 제59조에 의하여 도입된 유언대용신탁이란 위탁자가 자신이 사망한 때에 수익자에게 수익권을 귀속시키거나 위탁자가 사망한 이후에 신탁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수익권을 부여하는 형태의 신탁을 의미합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피상속인)가 생전에 자신의 의사표시로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자기 사망 후에 재산의 분배를 달성하고자 한다는 의미에서 사인증여와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이 신설되기 이전에도 구 신탁법상 유언으로 신탁을 설정할 수 있었다. 이를 유언신탁이라 말합니다.
유언신탁은 위탁자의 유언에 의해 신탁이 설정되는 것이므로 유언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의 신탁계약 또는 신탁선언으로 신탁이 설정되는 것이며(따라서 유언의 방식을 따를 필요가 없다), 유언신탁은 위탁자의 사후에 신탁이 효력을 발생하는 사후신탁인 반면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의 생전에 이미 효력이 발생하여 존재하는 생전신탁(Living Trust)이라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의 종류
1). 위탁자 사망시 수익자가 되는 신탁(제59조 제1항 제1호)
신탁법 제59조 제1항 제1호의 유언대용신탁은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이다. 즉, 위탁자의 생존시에는 수익자가 따로 있고(예, 위탁자 본인),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자로 지정된 자(이를 ‘사후수익자’라고 한다)가 수익권을 취득하는 취지의 정함이 있는 신탁입니다.
2). 위탁자가 사망 후에 수익채권이 발생하는 생전신탁(제59조 제1항 제2호)
신탁법 제59조 제1항 제2호의 유언대용신탁은 “수익자가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는 신탁”입니다. 생전신탁이라는 점은 제1호 유형과 같으나 위탁자의 생전부터 수익자가 있는 것은 아니고 사후수익자가 유일한 수익자이지만 신탁재산에 관한 급부청구권은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만 행사할 수 있다. 급부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한 시점은 위탁자의 사망 시점 또는 그 이후의 일정시점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기능
1) 도산절연기능(신탁재산의 독립성)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한 신탁재산은 위탁자로부터도 독립되고 수탁자로부터도 독립된다. 따라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위탁자의 채권자든 수탁자의 채권자든 강제집행이나 경매, 보전처분 또는 체납처분 등을 할 수 없습니다(제22조 제1항).
2) 상속인 보호 기능
- 유류분 제도와의 관계
유언대용신탁은 사망 후에도 자신의 재산이 자신의 뜻대로 처분되고 활용되기를 희망하는 피상속인의‘사후설계’에 관한 욕구를 해소시켜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일정비율을 상속인에게 유보시키는 현행 민법상의 유류분 제도와 충돌이 불가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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