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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대용신탁등기 서초동법무사김철중 법무사10년이상경력 국민은행 등기 거래처 매각허가결정취소 매각불허가신청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김철중법무사 2022. 6. 22. 23:16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언대용신탁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매각불허가신청,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등을 수임 및 처리하고 여러 상담(지급명령이의신청, 답변서, 소장, 고소장, 공매 매각허가결정취소신청, 조정)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유언대용신탁등기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개정 신탁법 제59조에 의하여 도입된 유언대용신탁이란 위탁자가 자신이 사망한 때에 수익자에게 수익권을 귀속시키거나 위탁자가 사망한 이후에 신탁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수익권을 부여하는 형태의 신탁을 의미합니다. 자식에게 바로 상속하면 자식들이 재산을 탕진할 수 있기에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면 이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등기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신탁계약서 검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신탁계약서에 대하여

··구청으로부터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2. 등기원인과 연월일

신탁계약을 한 일자(원인일자)를 기재하고,

등기원인은 신탁으로 기재하며,

등기의 목적은 소유권이전 및 신탁이라고

기재합니다.

, 소유군이전과 신탁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3. 신청인

등기의무자는 위탁자이고,

등기권리자는 수탁자입니다.

 

4. 지방세 납부

소유권이전 부분에 대하여는 비과세이며

(지방세법 제9조 제3)

신탁등기부분에 대해서는

1필지당 7,200원의 정액등록세를

납부합니다.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

 

5. 등기신청수수료

1필지마다 소유권이전등기 부분에 대하여는

15,000(E-FORM 신청은 13,000)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신탁등기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6. 국민주택채권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됩니다.

(주대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 제2)

 

7. 등기필정보

등기의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등기필정보를 신청정보로

제공해야 합니다.

등기필정보가 아닌 등기필증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첨부정보로 제공합니다.

 

의뢰 주시면 신속 정확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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