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임대차3법손해배상소송, 내용증명,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고 여러 상담(전세보증금반환소송, 가압류해방공탁, 개인회생이의신청)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임대차3법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6항에 따르면, 갱신거절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액은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중에서 가장 큰 액수입니다. 우선 월세로 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