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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비용액확정신청 소송비용액확정신청 투자사기지급명령 호적정정 나이정정 강제추행죄고소당함 상해죄로 재판 전세금반환소송 대부업등록

김철중법무사 2022. 3. 21. 17:47

안녕하세요?

 

오늘은 집행비용액확정신청을 한 건 전자로 접수하고 여러 상담(투자사기지급명령, 호적정정, 나이정정, 강제추행죄고 고소당한 분, 상해죄로 재판 받는 분, 전세금반환, 대부업등록)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집행비용액확정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와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 참조하세요

 

1. 의의

 

-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집행비용으로서 그 집행절차에서 변상 받지 못한 비용은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정한다(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 또 민사집행법 532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가 변상하여야 할 금액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정한다(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는 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제11호에 의하여 사법보좌관이 행한다.(제요 집행 1 128)

 

2. 신 청

 

- 비용액 확정결정의 신청에는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2항의 규정이 준용된다(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2). 따라서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제요 집행 1 128)

 

3. 절 차

 

- 신청을 받은 집행법원은 결정전에 상대방에게 비용계산서의 등본을 교부하고 이에 대한 진술을 할 것과 일정한 기간 이내에 비용계산서와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2, 민사소송법 제111조 제1).(제요 집행 1 128, 129)

 

- 신청을 받은 집행법원은 법원사무관등에게 소송비용액을 계산하게 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2, 민사소송법 제115).(제요 집행 1 129)

 

4. 재 판

 

- 비용액을 확정하는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 신청액이 일부만 인용된 경우에도 일부 기각의 재판은 하지 아니한다. 확정계산서는 별지로 결정문에 첨부하는데, 당사자(신청인)가 제출한 비용계산서의 사본을 수정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제요 집행 1 129)

 

5. 불복신청방법

 

- 비용액 확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은 집행종료 후의 재판으로서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항의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3항에 따라 민사소송법상의 즉시항고가 허용될 뿐이므로,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항고이유서 제출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 5항이 적용될 수 없다(대결 2011. 10. 13. 20101586).(제요 집행 1 129)

 

6. 집 행

 

- 비용액 확정결정은 집행권원이 된다(민사집행법 제561). 따라서 채권자는 이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채무자의 비용변상의무는 위 비용액 확정결정의 확정에 의하여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제요 집행 1 129)

 

저는 서초동에서 법무사 10년 이상하면서 수많은 사건들을 다루어 왔습니다. 의뢰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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