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처분 취소사건을 한 건 의뢰 받고 여러 상담(상고이유서, 항소이유서, 반성문, 탄원서)을 해 드렸습니다. 형사 항소이유서도 곧 수임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보전처분 취소(가압류, 가처분 취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가처분취소
[대법원 2018. 2. 9., 자, 2017마5829, 결정]
【판시사항】
보전처분의 본안소송에서 소송법상의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채권자가 같은 항 제3호에서 정한 제소기간 내에 피보전권리에 관한 본안의 소를 다시 제기하여 그 절차에서 소송요건의 흠결을 보완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사정변경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보전처분을 한 후 그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뀌어 보전처분을 유지·존속할 이유가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 제301조). 본안소송에서 채권자가 실체법상의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아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위와 같은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본안소송에서 소송법상의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채권자가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제소기간 내에 피보전권리에 관한 본안의 소를 다시 제기하여 그 절차에서 소송요건의 흠결을 보완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변경이 있는지는 보전명령 취소신청 사건의 사실심 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때까지 제출된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방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저는 서초동에서 법무사 10년 이상하면서 수많은 사건들을 잘 처리하였습니다.
의뢰해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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