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추천물건/...경매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김철중법무사 2012. 5. 24. 12:14

 

실질적 경매(강제경매와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가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실행한다는 의미와 대응하여, 재산의 가격보존(유치권에 의한 경매) 또는 정리(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자조매각, 단주의 경매 등)를 위한 경매를 말합니다. 민사집행법은 임의경매는 몆가지를 제외하고는 강제경매규정에 '준용'하고 있고, 형식적 경매는 "임의경매의 규정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민집 274조 1항)라고 되어 있는바, 준용과는 달리 예에 의한다는 것은 제 규정을 모두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 아니라 사항의 성질에 따라 다소 변용을 가하면서 경매절차를 실시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  형식적 경매 중에서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등은 협의의 형식적 경매라 하고, 유치권을 위한 경매를 포함하여 광의의 형식적 경매라고 하는데, 협의의 형식적 경매인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는 신청인이 실체적 청구권(대여금청구권, 공사대금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가액분할을 위함이고, 채무자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것(원고나 피고 각각 경매신청인이 될 수 있다)이므로 채무자의 매수신청금지에 관한 민사집행규칙 59조 1호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것이 통설이자 실무례입니다.(법원실무제요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