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의 형식적인 경매
협의의 형식적 경매에는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자조 매각, 청산을 위한 경매를 말합니다.
공유물 분할은 공유물을 그 가치에 의하여 분할하기 위하여 현금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매로 민법(제269조 2항) 상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자조 매각은 특정물의 인도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그 인도 의무를 벗어나기 위해 물건을 금전으로 현금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청산을 위한 경매는어떤 범위의 재산을 한도로 하여 각 채권자에 대해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일괄해 변제하기 위해 청산을 목적으로 당해 재산을 현금화 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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