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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명령1-가. 총설

김철중법무사 2012. 6. 18. 21:19

 

가. 총설



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하면 채무자, 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는바(민집 136조 1항) 이를 인도명령이라 한다.


인도명령은 즉시항고로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민집 136조 5항)으로 민사집행법 56조 1호에 해당하는 집행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