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추천물건/...경매

인도명령3-다. 인도명령의 신청

김철중법무사 2012. 6. 18. 21:22

 

다. 인도명령의 신청


(1) 신청의 방법


인도명령의 신청은 집행법원에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다(민집 23조 1항, 민소 161조 1항). 집행절차의 부수적인 신청이므로 민사집행법 4조의 적용은 없으나 통상 서면으로 한다. 채무자, 소유자 또는 현황조사보고서 등 기록상 명백한 점유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하나 가령 채무자의 일반승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경우에는 호적등본 또는 상업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기록상 드러나지 않는 점유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한 인도명령에 기하여 인도의 집행을 실시하였으나 제3자의 점유로 집행불능이 되었다는 집행관이 작성한 집행조서(집행불능조서)등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등 그 점유사실과 점유개시시기(즉 매각대금지급 전에 점유를 개시한 자인 사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인지법 9조 4항 4호).


신청서가 제출되면 독립한 민사집행사건으로 번호를 부여하고 민사집행사건부에 등록하며, 위 신청서는 경매사건기록에 시간적 접수순서에 따라 합철하고 그 기록표지에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병기한다(송민 91-1).


 


(2) 신청의 시기


 


인도명령은 매각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6월이 지난 뒤에는 점유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소유권에 기한 인도 또는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3) 관할법원


 


당해 부동산에 대한 경매사건이 현재 계속되어 있거나 또는 과거에 계속되어 있었던 집행법원이다(민집 136조 1항). 이는 전속관할이다.



'*경매추천물건 > ...경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도명령  (0) 2012.06.18
인도명령4-라. 인도명령의 재판   (0) 2012.06.18
인도명령2-나. 인도명령의 당사자   (0) 2012.06.18
인도명령1-가. 총설   (0) 2012.06.18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0) 2012.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