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제1472호
1. 제정이유 새로운 유형의 신탁이 도입되고 신탁의 합병ㆍ분할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는 등의 내용으로 신탁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신탁등기에 반영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 개정 신탁법에 따라 새로이 도입된 사항에 따른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함 ○ 위탁자의 지위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함 ○ 위탁자의 선언에 의한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탁설정에 관한 공정증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함 ○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재신탁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함 ○ 유한책임신탁등기가 된 부동산에 관한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유한책임신탁등기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를 첨 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함 ○ 신탁의 합병ㆍ분할에 따른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같은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탁자와 수익자의 승인과 채권자보호절차를 거 쳤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함 ○ 신탁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등에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변경등기 를 신청할 수 있음 ○ 담보권신탁등기의 신청방법 및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여럿인 경우의 등기기록방법 등을 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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