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동산등기법

Re:개정 「신탁법」(법률 제10924호, 2011. 7. 25. 공포, 2012. 7. 26. 시행)에 따른 신탁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이유

김철중법무사 2012. 7. 6. 19:36


등기예규 제1472호
개정 「신탁법」(법률 제10924호, 2011. 7. 25. 공포, 2012. 7. 26. 시행)에 따른 신탁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 제정이유
새로운 유형의 신탁이 도입되고 신탁의 합병ㆍ분할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는 등의 내용으로 신탁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신탁등기에 반영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 개정 신탁법에 따라 새로이 도입된 사항에 따른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함
○ 위탁자의 지위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함
○ 위탁자의 선언에 의한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탁설정에 관한 공정증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함
○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재신탁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함
○ 유한책임신탁등기가 된 부동산에 관한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유한책임신탁등기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를 첨 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함
○ 신탁의 합병ㆍ분할에 따른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같은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탁자와 수익자의 승인과 채권자보호절차를 거 쳤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함
○ 신탁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등에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변경등기 를 신청할 수 있음
○ 담보권신탁등기의 신청방법 및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여럿인 경우의 등기기록방법 등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