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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김철중법무사 2012. 7. 6. 19:40

등기예규제1473호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1. 개정이유
부동산등기법과 신탁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각 개정사항을 신탁등기절차에 반영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 부동산등기법 개정에 따른 용어변경(등기기록, 등기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등), 법률조항 및 내용(신청서 부본, 등기권리증의 삭제)의 변경사항을 반영함
○ 신탁법의 개정에 따른 법률조항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규정의 신설에 따라 관련 내용을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