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제1473호
1. 개정이유
부동산등기법과 신탁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각 개정사항을 신탁등기절차에 반영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 부동산등기법 개정에 따른 용어변경(등기기록, 등기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등), 법률조항 및 내용(신청서 부본, 등기권리증의 삭제)의 변경사항을 반영함
○ 신탁법의 개정에 따른 법률조항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규정의 신설에 따라 관련 내용을 삭제함
'등기 > ...부동산등기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등기시 필요한 일본 연호 비교표 (0) | 2012.08.10 |
---|---|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0) | 2012.07.12 |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0) | 2012.07.06 |
Re:개정 「신탁법」(법률 제10924호, 2011. 7. 25. 공포, 2012. 7. 26. 시행)에 따른 신탁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이유 (0) | 2012.07.06 |
개정 「신탁법」(법률 제10924호, 2011. 7. 25. 공포, 2012. 7. 26. 시행)에 따른 신탁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0) | 2012.0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