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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김철중법무사 2012. 7. 6. 19:39

등기예규제1473호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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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97.02.21 등기예규 제863호

개정 1998.07.11 등기예규 제941호

개정 1998.12.10 등기예규 제958호

개정 2006.07.11 등기예규 제1141호

개정 2007.09.27 등기예규 제1211호

개정 2009.05.20 등기예규 제1294호

개정 2012.06.29 등기예규 제1473호


1. 신탁의 등기 

가. 신청절차 

(1) 신탁행위에 의한 경우 

등기기록상 소유자인 위탁자와 수탁자가 공동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반드시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신탁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만일 신탁의 등기만을 신청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5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만을 신청한 경우에도 그 등기원인이 신탁임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등기신청서에는 등기의 목적을 "소유권이전 및 신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년 ○월 ○일 신탁"으로 기재한다.

(2) 신탁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속하게 된 경우 

(가) 신탁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속하게 된 경우, 예컨데 신탁재산의 처분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수탁자는 제3자와 공동으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같은 신청서에 의하여 단독으로 신탁의 등기를 신청한다. 이 경우 등기신청서에는 등기의 목적을 "소유권이전 및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이라고 기재하여야 하며, 등기신청인의 등기권리자란에는 "등기권리자및 신탁등기신청인"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나) 다만, 위 제3자와 수탁자가 소유권이전등기만을 신청하여 먼저 수탁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을 경우에는 그 후에 수탁자 단독으로 신탁의 등기만을 신청할 수 있고, 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상의 등기의 목적을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이라고 기재한다.

(3) 신탁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을 회복한 경우 

신탁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이 복구된 경우에는 위 (2)항에 준하여 신청하되,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상의 등기의 목적을 "소유권이전 및 신탁재산복구로 인한 신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년 ○월 ○일 신탁재산복구를 위한 매매"라고 기재하며, 신탁의 등기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상의 등기의 목적을 "신탁재산복구로 인한 신탁"이라고 기재한다. 


나. 첨부정보 

(1)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신청서에 의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매 부동산마다 별개의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가) 신탁행위에 의한 신탁등기의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행위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신탁계약서 등)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하며, 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에는 검인을 받아야 한다. 

(나) (나) 신탁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속하게 된 경우 및 같은 법 제43조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을 회복한 경우의 신탁등기에 있어서도 신탁행위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3)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 

신탁법 제106조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의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4)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및 신탁재산임을 증명하는 정보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신탁등기를 대위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및 해당 부동산이 신탁재산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 수탁자가 수인인 경우 등 

(1) 수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공동수탁자가 합유관계라는 표시를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2) 위탁자가 수인이라 하더라도 수탁자와 신탁재산인 부동산 및 신탁목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하나의 신청서에 의하여 신탁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라. 신탁등기의 가등기 

신탁의 가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신청서와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이를 신청하여야 하며,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신탁등기 가등기의 기록례는 별지[등기기록례 1]과 같다.


마. 영리회사가 수탁자인 경우 

신탁업의 인가을 받은 신탁회사 이외의 영리회사를 수탁자로 하는 신탁의 등기는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바. 신탁등기의 경우 그 등기명의인의 표시방법 

(1) 등기기록상 소유자인 위탁자와 수탁자가 공동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그 등기명의인은 "수탁자 또는 수탁자(합유)"로 표시한다.

(2) 신탁재산의 처분 또는 신탁재산의 복구로 인하여 신탁재산이 된 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가 제3자와 공동으로 매매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단독으로 신탁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그 등기명의인은 "소유자 또는 공유자"로 표시하고, 공유자인 경우에는 그 공유지분도 기재한다.

(3) 신탁재산의 처분 또는 신탁재산의 복구로 인하여 신탁재산이 된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와 매수인인 수탁자가 매매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만을 먼저 신청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명의인이 "소유자 또는 공유자"로 표시된 후에, 수탁자가 단독으로 또는 위탁자나 수익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별도의 신탁등기를 신청한 경우, 그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이미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명의인 표시는 그대로 둔다.

(4) 위 (2),(3)의 경우, 등기명의인으로 표시된 "소유자 또는 공유자"는 신탁관계에서는 수탁자의 지위를 겸하게 됨으로, 그가 신청한 등기는 신탁조항에 따른 처분을 원인으로 한 등기신청이 아니면 이를 수리할 수 없다.



2. 수탁자 변경 

가. 수탁자의 경질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1) 신청인 

(가) 공동신청

신탁행위로 정한 바에 의하여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하고 새로운 수탁자가 취임한 경우 및 수탁자가 사임, 자격상실로 임무가 종료되고 새로운 수탁자가 선임된 경우에는 새로운 수탁자와 종전 수탁자가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

(나) 단독신청

① 수탁자가 사망, 금치산, 한정치산, 파산, 해산의 사유로 임무가 종료되고 새로운 수탁자가 선임된 경우에는 새로운 수탁자가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

②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합병으로 소멸되고 합병 후 존속 또는 설립되는 회사가 신탁회사인 경우에는 그 존속 또는 설립된 신탁회사가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

③ 수탁자가 법원 또는 주무관청(공익신탁의 경우)에 의하여 해임된 경우에는 법원 또는 주무관청의 촉탁에 의하여 신탁원부 기록을 변경하고, 해임의 뜻을 등기기록에 직권으로 기록하되(이 때에는 수탁자를 말소하지 아니한다), 나중에 수탁자가 선임된 때에는 새로운 수탁자가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

(2) 등기원인일자 및 등기원인 

위의 경우 새로운 수탁자가 취임 또는 선임된 일자를 등기원인일자로 하며, 등기원인은 "수탁자 경질"로 한다.

(3) 첨부정보 

등기신청인은 종전 수탁자의 임무종료 및 새로운 수탁자의 선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하고, 위 (1)(가)항의 경우에는 종전 수탁자의 인감증명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나. 수인의 수탁자 중 1인의 임무종료로 인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 

(1) 신청인 

(가) 공동신청

수인의 수탁자 중 1인이 신탁행위로 정한 임무종료사유, 사임, 자격상실의 사유로 임무가 종료된 경우에는 잔존 수탁자와 임무가 종료된 수탁자가 공동으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한다. 수탁자 중 1인인 신탁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고 신설 또는 존속하는 회사가 신탁회사인 경우에는 잔존 수탁자와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신탁회사가 공동으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한다.

(나) 단독신청

수인의 수탁자 중 1인이 사망, 금치산, 한정치산, 파산, 해산의 사유로 임무가 종료된 경우에는 잔존 수탁자가 단독으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한다. 이 경우 다른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그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 수탁자 중 일부가 법원 또는 주무관청에 의하여 해임된 경우

수탁자 중 일부가 법원 또는 주무관청에 의하여 해임된 경우에는 등기관은 법원 또는 주무관청의 촉탁에 의하여 신탁원부 기록을 변경한 후 직권으로 등기기록에 그 뜻을 기록하고 해임된 수탁자를 말소한다.

(2) 등기원인일자 및 등기원인 

위의 경우 수탁자의 임무종료일을 등기원인일자로 하며, 등기원인은 임무가 종료된 수탁자의 임무종료원인을 기재한다.(예:"○년 ○월 ○일 수탁자 ○○○ 사망"등)

(3) 첨부정보 

등기신청인은 종전 수탁자의 임무종료 및 새로운 수탁자의 선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하고, 위 (1)(가)항의 전단부의 경우에는 임무가 종료된 수탁자의 인감증명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3.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 

가. 수탁자가 신청하는 경우 

(1) 수익자 또는 신탁관리인이 변경된 경우, 위탁자, 수익자 및 신탁관리인의 성명,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의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수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탁원부 기록을 변경한다. 

(2)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의 관리방법, 신탁종료의 사유, 기타 신탁조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위와 같다.


나. 법원 또는 주무관청의 촉탁에 의한 경우 

(1) 법원의 촉탁에 의한 경우 

법원이 신탁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하였을 때, 수탁자를 해임하였을 때, 신탁재산의 관리방법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신탁원부 기록을 변경하여야 한다.

(2) 주무관청의 촉탁에 의한 경우 

공익신탁의 경우에 주무관청이 신탁관리인을 선임 또는 해임하였을 때, 수탁자를 해임하였을 때, 신탁조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주무관청의 촉탁에 의하여 신탁원부 기록을 변경하여야 한다.

(3) 등기기록의 직권 기록 

수탁자를 해임한 법원 또는 주무관청의 촉탁에 의하여 신탁원부의 기록을 변경한 때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등기기록에 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 직권에 의한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 

수탁자의 경질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수탁자 중의 1인의 임무종료로 인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 등기관은 직권으로 신탁원부 기록을 변경하여야 한다. 



4. 신탁등기의 말소 

가. 신탁재산의 처분 또는 귀속 

(1)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타에 처분하였거나 신탁이 종료되어 신탁재산이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귀속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의 말소를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만을 신청하였을 경우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2) 신탁재산의 일부를 처분하였거나 신탁이 일부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소유권일부이전등기와 신탁등기의 변경등기를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기록례는 별지[등기기록례 2]와 같다.


나.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경우 

신탁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경우에는 신탁행위로 이를 허용하였거나 수익자의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정보 또는 법원의 허가 및 수익자에게 통지한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의 기록례는 별지[등기기록례 3]과 같다. 



5. 신탁등기와 타등기와의 관계 

가. 신탁목적에 반하는 등기의 신청 

신탁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등기의 신청이 있을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이 신탁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가를 심사하여 신탁목적에 반하는 등기신청은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처분제한 등기등 

등기관원은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처분제한의 등기, 강제경매등기, 임의경매등기 등의 촉탁은 이를 수리하고,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위 등기의 촉탁은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신탁전에 설정된 담보물권에 기한 임의경매등기 또는 신탁전의 가압류등기에 기한 강제경매등기의 촉탁에 있어서는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한 경우에도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 합필의 등기 

(1) 신탁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대하여 합필등기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신탁목적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신탁토지 상호간의 합필등기를 할 수 있다. 위 합필등기가 허용되는 경우로서 위탁자가 상이한 경우의 등기절차는 아래 (2)에 따른다. 

(가) 「주택법」제16조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2003년 7월 1일 이전에 구「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을 포함한다.)

(나)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여 「주택법」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호수(공동주택 20세대)이상으로 건설 · 공급하는 경우로서 「주택법」제38조 제1항 제1호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은 경우


(2) 위탁자가 상이한 경우의 합필등기 

(가) 첨부정보

① 토지대장등본

② 위탁자의 합필승낙서 및 그 인감증명

합필승낙서에 위탁자 전원이 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탁원부번호, 합필 전의 토지 소재지번, 지목 및 면적(또는 지분), 합필 후의 지분을 표시하고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법무사나 변호사가 위탁자 전원이 합필승낙서에 직접 서명하거나 날인하였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첨부하지 않고 법무사나 변호사의 확인서를 대신 첨부할 수 있다.

③ 2003년 7월 1일 이전에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았음을 소명하는 자료(주택재건축사업인 경우에 한한다)

(나) 합필등기절차

① 수탁자는 합필등기신청서에 합필 후의 지분을 기재하고 위 각 서면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등기관은 합필등기신청서에 따른 합필 후의 공유지분으로 별지 [등기기록례 4]와 같이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라. 분할의 등기 

신탁등기가 경료된 토지가 분할되어 그에 따른 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분할된 토지에 대하여 분할전 토지에 대한 신탁원부와 같은 내용의 신탁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된 토지에 대한 신탁등기의 말소등기가 동시에 신청된 경우에는 신탁원부를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6. 다른 예규의 폐지 

등기예규 제414호(예규집 479항)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12.06.29 제1473호) 

이 예규는 2012. 7. 26.부터 시행한다.





(출처 :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제1473호 2012.06.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