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동산등기법

Re:집합건물의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이유

김철중법무사 2012. 7. 6. 19:34



등기예규 제1470호
집합건물의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 개정이유
○ 「부동산등기법」과「부동산등기규칙」의 전면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개정「부동산등기법」에서 공동담보목록은 등기관이 작성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신청인의 공동담보목록 제출의무에 관한 사 항을 삭제함[4.가.(2)]
○ 추가공동담보설정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종전의 등기에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부동산이 있는 때에 등기부등본을 첨부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한 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이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4.나.(2)]
○ 등기필증작성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이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5.)
○ 「부동산등기법」및「부동산등기규칙」의 전면 개정에 따른 조문 및 용어 변경[3.나., 3.다., 3.라.(1)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