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제1470호
1. 개정이유 ○ 「부동산등기법」과「부동산등기규칙」의 전면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개정「부동산등기법」에서 공동담보목록은 등기관이 작성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신청인의 공동담보목록 제출의무에 관한 사 항을 삭제함[4.가.(2)] ○ 추가공동담보설정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종전의 등기에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부동산이 있는 때에 등기부등본을 첨부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한 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이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4.나.(2)] ○ 등기필증작성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이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5.) ○ 「부동산등기법」및「부동산등기규칙」의 전면 개정에 따른 조문 및 용어 변경[3.나., 3.다., 3.라.(1)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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