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제1469호
1. 개정이유 ○ 부동산등기법과 부동산등기규칙이 전면 개정되어 시행되고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일부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로서 건축물대장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한 경우에는 도면을 제공할 필요가 없음”을 추가함.(1. 나.) ○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함(4.) ○ 부동산등기법 및 동 규칙 개정에 따른 용어를 변경함(1.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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