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동산등기법

Re:미등기 건물의 처분제한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이유

김철중법무사 2012. 7. 6. 19:29


등기예규제1469호
미등기 건물의 처분제한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 개정이유
○ 부동산등기법과 부동산등기규칙이 전면 개정되어 시행되고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일부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로서 건축물대장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한 경우에는 도면을 제공할 필요가 없음”을 추가함.(1. 나.)
○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함(4.)
○ 부동산등기법 및 동 규칙 개정에 따른 용어를 변경함(1.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