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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영구보존문서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지침

김철중법무사 2012. 7. 6. 19:31

등기예규 제1467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영구보존문서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지침



1. 개정이유

부동산등기법과 부동산등기규칙이 전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 부동산등기규칙의 개정으로 도면 및 신탁원부의 전자적 제출방식이 원칙화되고, 예외적으로 자연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등이 직접 서면으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함(4. 가.)

○ 부동산등기법 및 동 규칙 개정에 따른 조문 이동 및 용어 변경(3.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