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제1468호
등기신청에 대한 민원사무안내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1. 개정이유
○ 부동산등기법과 부동산등기규칙이 전면 개정되고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 동산·채권의 담보권 설정의 경우에는 채권금액의 1천분의 1, 설정 외의 경우에는 건당 4천5백원으로 세율 및 세액을 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함(별지 제3호의2)
○ 부동산등기법 및 동 규칙 개정에 따른 용어를 변경함(제6조 등)
등기신청에 대한 민원사무안내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468호 2012.06.2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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