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동산등기법

등기신청에 대한 민원사무안내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김철중법무사 2012. 7. 6. 19:21

등기예규 제1468호


등기신청에 대한 민원사무안내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제정 1993.09.14 등기예규 제800호

개정 1996.08.03 등기예규 제843호

개정 2001.08.27 등기예규 제1034호

개정 2005.07.07 등기예규 제1104호

개정 2006.02.21 등기예규 제1122호

개정 2007.02.23 등기예규 제1165호

개정 2010.12.24 등기예규 제1325호

개정 2012.06.29 등기예규 제1468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등기과(소)에 부동산등기 등에 대한 신청서 용지를 비치하여 직접 등기신청 등을 원하는 민원인들에게 필요한 용지를 교부함과 동시에 등기신청절차를 친절히 안내해 줌으로써 민원인들의 편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서용지 등의 비치 및 교부)

등기과(소)장은 「부동산 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에서 규정한 각종 부동산등기신청서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 사무처리지침」에서 규정한 인감증명서 신청용지 및 민원인의 이용빈도가 높은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안내서를 항시 비치하여 민원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등기신청절차의 안내 등)

① 등기과(소)장은 민원인으로부터 등기신청절차에 대한 문의가 있는 경우 이를 친절하게 설명하여 주어야 한다.

② 등기과(소)장은 구체적인 등기사건에 관하여는 민원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등기신청서나 그 첨부서류 등을 대신 작성하여 줄 수 없으나 구체적인 등기신청행위는 일반 민원업무와는 달리 이를 대신 작성하여 줄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여 민원인의 오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등기민원담당자의 지정)

① 등기과(소)장은 제3조의 등기신청절차의 안내 등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등기민원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등기민원담당자는 등기관이나 등기업무를 잘 아는 직원중에서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등기관이 복수인 경우에는 1주일 단위로 등기민원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④ 삭제(2005.07.07 제1104호)


제5조(등기민원 담당자의 복무자세)

등기민원 담당자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등기신청 절차에 대한 민원인의 문의가 있을 때는 항상 친절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제6조(안내문의 게시 등)

① 등기과(소)장은 등기소 민원실에 2절 모조지 규격의 다음 각 호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안내문을 더 게시할 수 있다.

1. 부동산 등기신청 안내 (별지 제1호 양식)

2. 등기사항증명서 등 발급 및 열람 등 수수료 (별지 제2호 양식)

② 등기과(소)장은 각종 등기신청서의 견본과 다음 각 호를 작성하여 접수창구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취득세세율표(별지 제3호 양식) · 등록면허세세율표(별지 제3호의2 양식)

2. 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 및 금액표 (별지 제4호 양식)



부 칙(1993.09.14 등기 제800호)

이 지침은 1993.9.20.부터 시행된다.


부 칙(2001.08.27 제1034호)

위 예규는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2.24 제1325호)

이 예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06.29 제1468호)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출처 : 등기신청에 대한 민원사무안내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468호 2012.06.29 개정)




등기신청에 대한 민원사무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