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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취하 경매취소 매각허가결정취소 매각불허가신청 서초동법무사김철중 경매25년이상경력

김철중법무사 2022. 7. 6. 23:26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매취하, 고소장, 매각허가결정취소, 소장및지급명령 5, 경매취하 등을 수임 및 처리하고 여러 상담(매각불허가신청, 청구이의, 유치권신고, 경매권리분석및배당요구)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경매취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경매 취하시 유의사항

매각이 진행되고 나면 경매 취하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취하를 원한다면 매각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입찰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결정되었다면 최고가매수인과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채권자도 경매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동의가 없다면 이후에는 경매 취하도 불가능합니다. 역시나 실무상 낙찰인의 동의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곡 매각기일 이전에 신청을 해야 겠습니다.

 

경매를 취하하고 싶다면 경매취하서 2(경매 신청당시 날인과 동일한 도장)과 경매 신청권자의 인감증명서1, 채무자의 채무변제증서 도는 채무변제 승낙서 위임자을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입찰기일에 이미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있다면 위 서류와 최고가 매수인의 동의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저는 경매25년 이상 하면서 수많은 사건을 다루어 왔습니다. 의뢰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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