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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정지에 대한 경매속행신청은 서초동법무사 김철중이 잘합니다. 경매25년이상경력

김철중법무사 2022. 7. 2. 23:15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요일로서 아침일찍부터 제 사무실에서 스터디원들과 리트스터디를 하고 한강에 자전거라이딩도 갔다오고 주식리딩사기카드취소에 대한 소송이 들어와서 답변서(제 고향 김천 동갑 친구건)와 경매정지신청에 대한 경매속행신청을 의뢰 받고 처리해 드렸습니다. 어제 오늘 황당한 일도 당해서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법무사를 변호사와 비교해서 엄청 비하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불쌍합니다.

 

오늘은 경매속행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 네이버블로그(서초동법무사행정사김철중)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줄때는 꼭 담보를 받고 빌려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공증이나 차용증만 받고 돈을 빌려 줬다가는 사기당하기 딱 좋습니다.

또 최근에는 개인회생 및 파산 등의 절차로 인해 채무자가 채무를 모두 변제하지 않아도 면책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받지 못한 나머지 돈을 청구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이사건의 채권자는 채무자의 아버지(근저당권 설정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65천만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나서 채무자인 아들에게 5억을 빌려 주었고, 채무자인 아들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자 근저당권을 실행해서 설정자의 부동산에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임의경매가 진행되자 채무자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고는 임의경매정지신청도 함께 해서 경매절차가 정지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이유를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알게 되었는데 채무자인 아들이 돈을 갚아줬다면서 아버지에게 얘기를 한것이더라구요. 그것도 현금으로 갚아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아버지인 설정자는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니 채무가 없다는 생각으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경매절차도 정지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는 빌려준 돈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왜 그런 무모한 거짓말을 아버지에게 해서 시간과 돈(소송비용, 강제집행정지비용)을 들여가며 소송을 하게 하는지, 더군다나 강제집행 정지를 위해서는 현금 공탁도 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채권자는 당연히 돈을 받은 적이 없으니 설정자인 아버지가 제기한 소송은 패소하였고 저희측은 승소하였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판경에서는 강제집행이 정지되었던 것을 취소하는 판결을 함께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채권자는 판결문과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아 강제집행속행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경매법원에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며칠 전 강제집행속행신청서를 제출하였더니 매각기일 및 매각기일결정기일이 정해졌다고 통지서가 날아왔었습니다.

이사건도 잘 처리해 드린 것 입니다. 저는 경매25년 이상하면서 수많은 사건을 처리해 왔습니다. 의뢰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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