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즐거운토요일로서 한강에 자전거라이딩도 하고 아침일찍 서초동 제 사무실에서 스터디도하고 스터디후에 여러선생님들과 식당에 가서 추어탕 등 맛있게 점심 식사도 했습니다.
오늘은 인도명령심문서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해 드리고 여러 상담(강제집행면탈죄고소장, 매각허가결정취소신청, 소장)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인도명령심문서에 대한 답변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실무에서는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점유자(예 유치권자)"에 대하여 인도명령신청이 들어오면,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지 않으게 기록상 확실하면
점유자를 심문할 필요없이 인도명령결정을 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심문서를 송달할 필요가 없지만, 실무에서는 이 경우에도 그냥 심문서를 보냅니다.
채무자, 소유자 또는 현황조사보고서 등에 기록상 명백한 점유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증빙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기록상 드러나지 않는 점유자에 대해서 심문서를 송달하면, 그 심문서를 점유자가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송달보고서가 도착하고, 피신청인이 매각대상목적물 현재 점유하고 있다고 보아 위의 입증자료 없이도 피신청인에 대한 인도명령을 발하게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해서 점유하고 있다는 기록에 의하여 명백하거나 상대방이 이 사실을 주장하고 소명한 때에는 신청을 기각해야 합니다.
인도명령신청이 요건을 갖추어 정당하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재판을 합니다.
상대방이 낙찰받은 물건 특정부분만을 점유하고 있는 때에는 점유부분을 특정해서 인도명령을
결정하는데 이경우 점유 부분을 특정하려면 정확한 실측도면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집행관 현황조사서 보시면 첨부된 도면을 이용해서(각 점 1.2.3.4.1을 연결한 부분) 특정해도 됩니다.
피신청인에게 인도명령 심문서가 오면 답변을 해야 하는데 답변을 잘 작성해야 합니다.
의뢰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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