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경매취소, 소장 등을 작성해 드리고 여러 상담(경매입찰대리, 매각허가결정취소신청, 나이정정, 호적정정, 주식리딩사기환불, 사기죄고소장, 협회설립, 소장)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무잉여경매취소가 돈 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무잉여로 경매가 취소되면 보증금은 돌려받게 되므로 부담은 없겠지만, 그때까지 들어간 경매 비용은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시간적 경제적 낭비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경매신청 때부터 잉여 주의에 위배되지 않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매 신청 채권자가 배당받아갈 금액이 없으면 실익이 없게 되므로 경매 신청자가 경매취하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무잉여 배당에 의한 경매 취하라고 합니다. 무잉여가 예상될 경우에 경매 신청인의 매수신고는 채권자 매수신청입니다.
그런데 최저매각가격이 선순위 채권액과 경매 비용 등의 합계 금액보다 부족하여 경매 신청자에게 배당될 금액이 없는 무잉여로 모이지만 경매 절차를 취소하지 않고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잉여로 보이지만 사실상 무잉여가 아니어서 경매 절차가 계속 진행되는 것을은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첫째, 대위변제입니다. 이 경우 종전 경매 신청인의 취하 효력은 없습니다.
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된 후 경매 신청의 기초가 된 담보물권이 대위 변제에 의하여 이전된 경우에는 경매 절차 진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대위 변제자가 경매 신청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종전의 경매 신청인이 한 취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둘째, 채권자 매수신청입니다.
최저매각가결으로 경매 신청인 압류 채권자 채권액에 우선하는 경매비용을 포함한 부동산의 모든 부담을 변제한 후 무잉여가 예상이 되면 법원은 이를 경매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통지받은 경매 신청인은 1주 이내에 경매비용을 포함 한 부동산의 모든 부담을 변제하고 남는 가격을 정하여 매수 신청하도록 합니다.
셋째 이중경매입니다.
경매개시결정이 난 사건의 또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것을 이중경매, 중복경매라고 합니다. 이경우 무잉여가 발생하더라도 기각되지 않고 사건은 그대로 진행합니다.
남을 가망이 없는 무잉여로 경매 취소가 예상된 물건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무잉여가 아니어서 경매 절차가 계속 진행될 수 있는 것을 찾는 노력은 경매 참여자에게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의뢰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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