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경매민사집행법

매각불허가신청, 대금감액신청, 매각허가결정취소신청은 김철중법무사가 젤 잘합니다. 경매25년이상경력

김철중법무사 2022. 5. 28. 21:42

안녕하세요?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로서 딸둥이들과 놀아주기도 하고 법학박사 세미나에서 논문을 발표해서 좋은 호응을 얻고 한강에 자전거라이딩도 갔다오고 그와중에서 매각불허가신청도 사건도 수임했습니다. 저는 주말에도 사건 많이 수임합니다. 주말에만 시간이 되시는 손님들을 위해서입니다.

 

오늘은 매각불허가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경매관련해서 특히 매각불허가나 매각대금감액신청 그리고 매각허가결정취소신청같은 것은 특히 대한민국에서 젤 잘합니다. 저만의 요령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경매 입찰, 낙찰에서 법원경매 해당 물건에 관한 하자나 집행법원의 절차상의 하자를 발견하면 "매각불허가신청"(공매의 경우 매각결정취소신청서)을 할 수 있습니다.

 

민집법에 따라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표현하는 게 옳지만, 실무적으로는 매각불허가 신청이라고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매각불허가 신청은 매각허가결정 전에 신청해야 하는데, 그 기한이 7일 밖에 되질 않습니다.

 

다행히 매각불허가신청이 받아지면 입찰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입찰보증금을 손해 보게 됩니다. 민집법 제121조에 의해 다음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121(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는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1.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

2.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

3.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때

4. 최고가매수신고인, 그 대리인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제108조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

5.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일괄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

6.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절차의 진행중에 밝혀진 때

7.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

 

경매관련해서는 특히 전문가의 요령과 실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의뢰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경매 25년 이상하면서 수많은 사건들을 다뤄 보았습니다.

 

#매각불허가신청 #주식리딩사기카드취소후소송당한경우답변서 #특별대리인선임신청 #주거침입죄고소장 #집행문부여의소 #공유물분할소송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장 #3자이의의소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사이버명예훼손죄 #사기죄 #고소장 #내용증명 #돈받아드립니다 #강제집행 #소멸시효연장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