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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해방공탁 서초동법무사김철중 법무사10년이상경력 집행공탁

김철중법무사 2022. 3. 5. 20:45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압류해방공탁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저는 서초동에서 법무사10년 이상하면서 대기업 거래처에서 소송, 강제집행 등과 더불어 공탁업무를 꾸준히 해 오고 있고 법무사시험과 법원사무관승진시험대비 공탁법도 강의를 하였습니다.

 

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기재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그 금액을 공탁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가압류의 집행정지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하여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금액이 해방금액 또는 해방공탁금이고, 가압류채무자가 그 해방금액을 공탁하는 것이 민사집행법 제282조의 가압류해방공탁입니다.

 

결정요지[1] 가압류집행이 있은 후 그 가압류가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하여 본압류로 이행된 경우에 가압류집행이 본집행에 포섭됨으로써 당초부터 본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고, 본집행의 효력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상대방은 가압류집행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고 오로지 본집행의 효력에 대하여만 다투어야 하는 것이므로, 본집행이 취소, 실효되지 않는 한 가압류집행이 취소되었다고 하여도 이미 그 효력을 발생한 본집행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가압류등기 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권자의 신청에 의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중 가압류해방금액 공탁으로 가압류집행이 취소되어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경우, 이를 이유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02. 3. 15.20016620 결정 [취소기각] > 종합법률정보 판례)

 

특히 공탁업무는 법원 공무원분들 중에서도 중대 사고가 많이 나는 분야입니다. 경험 많은 전문가가 하지 않으면 큰 소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의뢰해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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