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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의 소 제3자이의의 소 나이정정 채권추심 재산명시 임차인사망으로 인한 변제공탁 상속포기 고발장 서초동법무사김철중

김철중법무사 2022. 2. 14. 21:34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돈받아드리고 채무자에게 했던 강제집행해제해 드리고 청구이의소를 한건 작성하고 여러상담(나이정정, 채권추심, 재산명시, 임차인사망으로 인한 변제공탁, 상속포기, 고발장)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청구이의의 소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라 함은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를 말한다(민집 44).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확정된 종국판결 기타 유효한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대한 실체상의 사유를 주장하여 그 집행력의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권원의 내용이 금전채권을 위한 집행이든지 비금전채권을 위한 집행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집행권원이 어떠한 종류의 것이라도 묻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본소로서 집행권원의 집행력 자체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의 구체적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대판 1971.12.28. 711008). 또한 집행권원 그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상소나 재심의 소에 의할 것이고 본소에 의할 것이 아닙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의 유효한 존재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집행권원의 존재를 다투거나 그 폐기를 위하여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적용여부를 둘러싸고 실무상 논의되고 있는 것들 중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가압류, 가처분명령, 민사집행법 2601항에 의한 수권결정, 검사의 집행명령(형소 477) 등은 이론상 본소의 적용이 부정되고 있고, 소송비용액확정결정, 민사집행법 2602항에 의한 수거비용지급명령, 민사집행법 261조에 의한 배상금지급명령 등은 본소의 적용이 긍정되고 있습니다.

 

 

한편 판례는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 그 판결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정된 권리의 성질과 그 내용, 판결의 성립 경위 및 판결 성립 후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사정, 그 집행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집행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고, 그러한 경우 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대판 2001. 11. 13. 9932899, 대판 1984. 7. 24. 84다카572 ).

 

강제집행이나 청구이의소 제3자이의소 등 어떠한 소송이라도 가능합니다. 의뢰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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