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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 서초동법무사행정사김철중 법무사10년이상경력

김철중법무사 2022. 1. 24. 20:28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일예배를 드리고 유류분반환소송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누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가요?

 

민법 제1118(준용규정)』​

 

"1001, 1008, 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망자)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그리고 형제자매로 이는 상속순위가 적용되는 법률조항에 준용됨에 따라 선순위 상속인이 있을 경우 후순위 상속인은 자동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라고 해도 1촌 관계인 자()2촌관계의 손자(孫子)보다 선순위가 됨에 따라 손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이 문제는 법정상속권에 기초하는 권리라는 점에서 상속권이 발생해야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생전에 부모님께서 자신의 재산을 임의적으로 특정자녀에게 증여해도 상속권이 없다는 점에서 이를 막을 방법은 없어요. 또한 상속권을 잃은 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제기도 할 수 없습니다.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와 계산은 어떤지 볼가요?

 

민법 제1112(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힘든 일 당하신 분들 힘내세요

 

저는 서초동에서 법무사를 10년 이상하면서 수많은 형사 민사 소송등을 해 왔습니다.

외뢰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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