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64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취지 및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자동차사고에서 일방 가해자가 도주하였으나

대법원 2007.12.28. 선고 2007다54351 판결 【부당이득금】 [공2008상,150] 【판시사항】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취지 및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자동차사고에서 일방 가해자가 도주하였으나 다른 일방 가해자가 명확한 경우, 피해자가 보장사업자에게 위 사업에 ..

취득세 이중부과 '헉'… 7억 아파트 입주땐 1100만원 더 낸 꼴

취득세 이중부과 '헉'… 7억 아파트 입주땐 1100만원 더 낸 꼴 아시아경제 | 진희정 | 입력 2012.08.10 11:31 폰트변경하기 굴림 돋움 바탕 맑은고딕 폰트 크게하기 폰트 작게하기 메일로 보내기 인쇄하기 목록보기 고객센터 이동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 그동안 취득세는 개인간 주택거래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소정의 우선변제권의 발생 시기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22393 판결 【배당이의】 [공1998.1.15.(50),267] 【판시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소정의 우선변제권의 발생 시기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춘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한 것은 인도나 주민등록..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인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3468 판결 【배당이의】 [공1998.3.1.(53),609] 【판시사항】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인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임차인이 대항력 취득 후 가족과 함께 일시 다른 곳으로 주민등..

가압류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즉시항고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15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대법원 2008.2.29. 자 2008마145 결정 【가압류이의】 [공2008상,579] 【판시사항】 가압류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즉시항고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15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그 항고인이 즉시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

대법원 2008.4.10. 선고 2006다60557 판결 【배당이의】 [미간행]

대법원 2008.4.10. 선고 2006다60557 판결 【배당이의】 [미간행] 【판시사항】 [1]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만을 이유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4호 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공익..

위 근저당권자는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8.4.10. 선고 2006다60557 판결 【배당이의】 [미간행] 【판시사항】 [1]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만을 이유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4호 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공익..

단순히 점유방해배제청구로 오인하여 유치권의 존부, 점유의 침탈 사실, 보전의 필요성 등을 심리·판단하지 않고

대법원 2011.5.26. 자 2011마61 결정 【점유방해금지가처분】 [미간행] 【판시사항】 갑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을의 불법적인 점유 침탈에 대하여 점유의 회복 및 회복된 점유에 기한 방해의 배제·예방을 구한 사안에서, 갑이 민법 제204조 제1항에 기하여 건물의 인도 등을 구..

유치권자의 배당순위(=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 및 집행법원이 매각조건 변경결정을 통해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매수인이

대법원 2011.6.15. 자 2010마1059 결정 【유치권신청에의한임의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 [공2011하,1437] 【판시사항】 [1] 민법 제322조 제1항에 따른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하여 실시되는지 여부(적극)와 유치권자의 배당순위(=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