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채권압류범위변경신청을 해 드리고 여러 상담(나이정정, 이중호적정리, 채권압류, 고소장, 음주구제행정심판, 주식리딩사기답변서)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며칠전 접수한 임차보증금 가압류에 대한 담보제공명령이 다행히 현금공탁이 아닌 보증서로 나왔습니다. 곧 인용예정입니다. 오늘은 채권압류범위변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갑자기 사용 중이던 통장이 사전 통보도 없이 압류가 되어 버리면 돈을 인출할 수 없게 되어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통장 압류는 채권자 신청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 법원 결정에 의해 지정된 은행 통장이 압류되는 것이므로 채권자와 합의 없이는 압류 해지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