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민사 손해배상소장 2건과 형사횡령죄 고소장을 작성해 드리고 여러 상담(사해행위취소소송, 사이버명예훼손죄고소장, 채권추심)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횡령죄 고소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횡령죄(橫領罪)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 거부함으로 성립하는 죄(형법 355조 1항)입니다. 여기서 횡령(橫領)이란 공금이나 남의 재물을 불법으로 차지하여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소유권을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한편 보호의 정도는 침해범으로서의 보호입니다.(다수설) 그러나 판례는 위험범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횡령죄와 배임죄는 타인의 신임관계를 배반한다는 점에서 같은 성질을 가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