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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김철중법무사 2018. 3. 22. 11:40

아버님께서 상속받은 지분을 아버님의 형제분이 1983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면 과거에 실시한 부동산 특별조치법(1978.3.1~1984.12.31 법률 제3094, 3159, 3562)으로 이전하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한 내용을 깨기 위해서는 당시 해당 마을의 지정보증인의 진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3인의 지정보증인 중 1인만 번복하여 법정에서 증언하면 승소 가능합니다. 마을의 지정보증인을 수소문하여 먼저 섭외 후 소송에 임하면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지자체 민원실 지적부서를 방문하여 당시 부동산특별조치법 신청서, 보증서가 존재하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보존 기간이 10년인 관계로 폐기된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서류가 존재하지 않아도 보증인만 생존해 있으면 법정 진술 가능합니다. 조상땅찾기 법무사 김철중 010-5027-2030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