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의 대상적격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행정심판 대상적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Ⅰ. 서 설
1. 개 념
대상적격이란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2. 현행법의 태도
현행 행정심판법은 제3조 제1항에서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법률상 예외가 인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모든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는 개괄주의를 취하고 있다.
Ⅱ.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
1. 행정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나 판단을 결정하여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행정기관을 행정청이라 한다.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이 있을 시에는 수임청 또는 수탁청이 행정청이 되며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그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이 처분청 또는 부작위청이 된다.
2. 처 분
행정심판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의 처분을 그 대상으로 한다.
3. 부작위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Ⅲ. 행정심판 제외대상
1. 대통령의 처분부작위
행정심판법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의 처분부작위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2. 재심판청구의 금지
행정심판은 재심판청구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재결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으며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
3. 특별불복절차
통고처분이나 검사의 불기소처분과 같이 다른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것 역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신 분들 연락 주세요.
김철중 법무사, 행정사 김철중 010-5027-2030, 02-3478-1560(직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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