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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완항소,추완항소기간,강제집행 중지,공시송달

김철중법무사 2018. 11. 14. 12:05


안녕하세요?

소송이 제기된 사실도 모른채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사실도 모른채 나중 경매가 들어오거나 은행에 압류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이사실을 알게 되면 2주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추완항소 #법무사 김철중 010-5027-2030, 02-3478-1560(직통)






민사소송법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①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②제1항의 기간에 대하여는 제17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을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하여야 항소심에서나마 다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마저도 기간을 넘겨서 추완항소장을 제출하게 되면 항소는 각하됩니다.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가 일종의 기산점인데, 이와 관련하여서는 판례의 정립된 기준이 있습니다.

추완항소의 경우에 있어서 추완사유는 그 존재가 공지의 사실이거나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 아닌 한 입증하여야 하므로 추완항소를 제기하는 자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는 점과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항소를 제기하였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 30. 선고2000다21222 판결 참조).

또한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피고가 당해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고 사회통념상 그 경위에 관하여 당연히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위에 관하여 알아보는 데 통상 소요되는 시간이 경과한 때에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추인하여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1999. 2. 9. 선고 98다43533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