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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개서대리인등기

김철중법무사 2016. 4. 19. 22:39

명의개서대리인등기

1.
의 의

명의개서대리인이란 회사를 위하여 명의개서사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회사가 명의개서 사무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다수의 주주를 갖고 있는 회사의 경우 명의개서사무를 직접 처리하면 상당한 비용을 처리해야 함으로 명의개서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 위임하여 주식사무의 능률을 기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 경우에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주식양수인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의 복본에 기재한 때에 주주명의의 명의개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 337 2).

2.
명의개서대리인의 설치와 폐지
명의개서대리인을 설치하기 위하여는 이에 관한 근거규정이 정관에 있어야 하나, 명의개서대리인은 이사회의 결의로 결정한다. 명의개서대리인의 자격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한 주식회사다(증권거래법 180 1). 현재 명의개서대리인은 증권예탁원, 서울은행,국민은행인데, 이들과 명의개서대리인선임계약을 체결한다.
명의개서대리인의 폐지에는 명의개서대리인에 관한 정관의 규정을 폐지하는 경우와, 정관의 규정은 폐지하지 아니하였으나 종전의 명의개서대리인과의 계약을 해지한 후 새로운 명의개서대리인과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3.
등기절차

(1)
개 설
명의개서대리인을 설치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본점소재지에서만 2주간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317 4, 183).등기사항은 명의개서대리인의 상호와 본점소재지이며, 명의개서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주식청약서와 사채청약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주주와 사채권자 및 그 양수인은 누가 명의개서대리인인지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2)
신청인
회사의 대표이사가 신청하여야 한다(비송 149).
(3)
등기사항
1)
명의개서대리인을 설치한 경우( 317 2 11)
명의개서대리인의 상호·본점소재지
회사성립후에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치년월일
2)
명의개서대리인의 상호·본점소재지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후의 상호·본점소재지
변경된 취지와 그 연월일
3)
명의개서대리인을 폐지한 경우
폐지한 취지와 그 연월일
(4)
첨부서면
1)
명의개서대리인의 설치
명의개서대리인과의 계약을 증명하는 서면(명의개서대리인선임계약서)(비송 212, 203 10)
이사회의사록(비송 202 2)
2)
명의개서대리인을 폐지한 경우
정관변경에 관한 주주총회의사록(비송 202)
정관규정을 계속 두면서 명의개서대리인과의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해지에 관한 이사회의사록(비송 202 2)
그밖에 대표권을 증명하는 서면 등 일반적인 첨부서면(비송 152, 153) 을 첨부하여야 한다.